계통출하

계통출하란?

양축인이 생산한 가축(소ㆍ돼지)을 축협을 통하여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
게통출하의 장점

  • 출하시기를 조절하므로써 계획 생산 및 계획출하가 가능하고 사육기반 안정 도모
  • 중간상인 배제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부조리 예방
  • 다수의 양축인이 파냄하고자 하는 소량의 물량을 대량화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장 교섭력 증진
  • 농ㆍ축협의 생산 및 판매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시장을 고려한 판매물량 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
  •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정보(경력가격, 등급, 지육율등)가 제공되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유인제공

계통출하 이용 안내

  • 지도계(유통)에서는 조합원 및 생산자의 계통출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산망을 통한 시세파악으로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

계통출하 체계 : 계통출하는 위탁판매 신청 절차에 따라 이루어지며, 이는 다음과 같은 체계로 이루어 집니다.

생산자, 출하자 →평택축산업협동조합→축산물공판장(음성,부천,도드람)→소비자,도매업자

출하시 주의사항

  • 출하직전 12시간 정도 절식하고 충분한 음용수를 급수한 상태에서 출하
  • 가축상차 시 농가와 수송가사는 인도적인 취급으로 상차
  • 과밀, 과소 적재를 피하고 저정 수송밀도(2.0㎥.두(성우))유지
  • 수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행에 주의
  • 가축 수송 전용차량을 통한 운송으로 스트레스 최소화

유통활성화장려금(계통출하)

축산농가의 고급육 생산의욕 고취와 사육농가의 경쟁력 제고 및 등급향상을 위한 유통활성화장려금 지급

  • 시행일 : 2008.01.01~
  • 지급기준
유통활성화장려금(계통출하)
구 분 등 급 장려금 비고
한 우 육 우 돼 지
1등급 1++A, 1++B 100.000 100.000 -
1+A, 1+B 80.000 80.000 2.000
1A, 1B 50.000 50.000 1.500

출하선급금

우리조합에서는 계통출하 장려를 목적으로 출하선급금을 약정 체결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
  • 약정금액 : 사료 이용조합원 - 최고 3,000만원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료 미이용조합원 - 최고 500만원 지원

  • 약정기간 : 약정 체결일로부터 60일
  • 약정내용 : 지원금액의 125%에 상당하는 물량(금액)을 체결기간 내 계통출하
  • 위약금 : 출하약정일을 초과하여 출하하였을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15일 이하 : 연 12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16일 이상 ~30일 미만 : 연 13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30일 이상 : 연 15%

단, 현금 상환시 상환기일에 상관없이 차용일로부터 상환전까지 연체금리 15% 적용

  • 지급제한 : 출하약정을 연2회 이상 위약시 위약일로부터 1년간 선급금 지급 중단
  •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도장, 평택축협통장 사본

문의전화
(031)657-9700 [내선154,155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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